[사설]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혼선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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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내용 숙지하고 잘 대처할 필요
국민 생활 영향 커 조속히 안착시켜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을 기해 우리나라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졌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 법률(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각종 법령과 공문서, 계약서 등에 표시된 연령을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세는 한국식 나이와 연(年)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다양한 혼란을 빚고 법률·행정적 분쟁의 소지도 커 이를 해소할 목적에서다. 새로운 법의 도입으로 많은 부분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이 나이 체계를 일원화해 혼선을 없앤다는 취지와 달리 당분간은 되레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 우려가 있다. 사회 분위기가 워낙 오랫동안 ‘세는 나이’에 익숙해져 있는 까닭이다.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를 말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 계산법과 친숙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일부 행정법령이 그간 개인의 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셈법을 채택하고 있어 여기에 익숙한 이들도 만 나이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만 나이 계산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예외인 경우도 있어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 제한 연령은 현행 청소년보호법대로 변함없이 연 나이가 적용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법제처는 병역 의무와 공무원 시험, 초등학교 입학 자격도 국민 편의를 위해 종전대로 연 나이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용 예외 사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현장에서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금융권에선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보험 계약이나 금융상품의 나이 적용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신속한 보완이 요구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은 행정 서비스나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 가지 나이 때문에 생기는 혼선과 분쟁, 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정부는 혼선 최소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소통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명심해 만 나이가 제대로 정착하고 효율성이 높아질 때까지 관련 법령·규정 정비작업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 대민 접촉이 많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들부터 달라진 내용 전반을 숙지하고 안내할 일이다. 국민들 스스로도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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