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재산세율 감면 놓고 “재해상황 이제 아냐” vs “업계 여전히 어려워”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강서구의회, 조례발의 무산
구청 “세금인하 사유 안 돼”
업계 “지자체 지원 절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부산일보DB

김해공항이 위치한 부산 강서구에서 항공기 재산세율 감면이 또다시 추진되다 무산됐다.

업계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강서구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지금을 더 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재산세율 감면은 한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의회에서 지난달 최근 항공기 재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었는데, 재산세 감면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발의가 무산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50% 범위 안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강서구청은 2020년과 2021년 강서구 구세 조례를 개정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절반으로 낮췄다.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납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조치였다.

업계는 아직 어려움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며 세금 감면이 이어지지 않는 데 아쉬운 모습이다. 항공기 대당 재산세는 등록 정치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약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가량 정치장 소재 지자체에 납부한다.

그러면서 항공사에 정비료를 지원하는 청주공항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강서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공항을 보유한 기초지자체가 된다”며 “항공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항공업 특구’로 발돋움해 관련 정치장 등록 항공기 수도 늘어날 것이고, 역으로 지자체 세수를 늘리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은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했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돼 재해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산세 탄력세율 가감요건을 명확히 구분해, 감면 적용 기한도 당해연도로 엄격히 제한해 입법 취지에 맞추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세금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와 적용 시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해라고 하기 어렵고, 지역에 다른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있어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