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금지구역 익사 초등학생 구청 배상 책임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 “사하구청 관리 소홀”

부산 사하구청 전경. 부산 사하구청 전경.

2019년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의 수영금지구역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부산일보 2019년 8월 13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법원이 사하구청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유족 A 씨 등이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3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등 유족은 앞서 구청이 약 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10일 낮 12시 51분 당시 12세였던 피해 아동 B 군은 다대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돼 오후 2시 20분께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남해안 해상 전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발생했다.

당시 B 군이 실종 직전 놀던 어린이 모래 놀이터 앞바다는 수영금지구역이었으나 금지 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반면 해변 출입구 쪽에는 수영금지 깃발과 플래카드 등이 설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사하구청의 해수욕장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 60%를 인정했다. 특히 B 군이 사망 직전에 놀던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수영금지구역 앞 해변에 마련돼 그 자체로 사고 위험이 크다고 봤다. 그런데도 놀이터 앞바다에 이용객의 접근을 막는 방책 설치 등의 적극적인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9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수영금지구역에서는 안전 순찰을 하지 않아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인에 비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아이의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주체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하구청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