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시우스,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스테이크하운드 고소

권정재 alexk@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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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 예치한 가상자산 돌려받지 못해”
이에 스테이크하운드 “돌려줄 의무 없어”

셀시우스 로고 및 가상자산 모형. 로이터 제공 셀시우스 로고 및 가상자산 모형. 로이터 제공

지난 7월 파산신청을 한 가상자산 대출기업 셀시우스가 예치했던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했다.

12일(현지시각)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매체 코인데스크는 셀시우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한 것으로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소장에서 “스테이크하운드에 리도 스테이크 이더리움(stETH) 2만 5000개, 이더리움(ETH) 3만 5000개, 폴리곤(MATIC) 4000만 개, 폴카닷(DOT) 6만 6000개 등 약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스테이크하운드의 자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인 ‘st토큰’으로 교환했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st토큰을 예치했던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자산을 맡겼으나 스테이크하운드의 커스터디 제공업체인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분실한 바 있다.

이에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키 유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반면, 스테이크하운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셀시우스는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했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크하운드의 가상자산 반환 의무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테이크하운드는 “당장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st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크하운드는 셀시우스의 고소 건에 대해 스위스 법원에 중재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 합의란 일반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다.



권정재 alexk@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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