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발생하면 ‘1395’로 신고하세요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새 학기부터 직통번호 도입
학부모 악성 민원 학교서 전담

지난 1월 김해시 구산초등에서 열린 교권 침해 관련 규탄 집회 모습. 부산일보DB 지난 1월 김해시 구산초등에서 열린 교권 침해 관련 규탄 집회 모습. 부산일보DB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다음 달 4일 새 학기부터 교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 역시 교사가 아닌 학교 내 전담팀이 맡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1395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SNS(카카오톡)를 통한 활용은 언제든 가능하다. 교육부는 다음 달 4~17일 시범 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들은 1395에 교권 침해 사례를 신고하면 교원의 담당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와 연계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원 개인이 처리하던 학부모 악성 민원도 학교가 전담한다. 각 학교는 학교장이 민원대응팀을 책임지며,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모두 맡는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처리한다. 특히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보복성 민원은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했다.

법률·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한다. 민형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 비용으로 1심·항소심·상고심별로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건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의 경우 사고 건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도 건당 200만 원씩 지원에 나선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