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발생하면 ‘1395’로 신고하세요
새 학기부터 직통번호 도입
학부모 악성 민원 학교서 전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다음 달 4일 새 학기부터 교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 역시 교사가 아닌 학교 내 전담팀이 맡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1395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SNS(카카오톡)를 통한 활용은 언제든 가능하다. 교육부는 다음 달 4~17일 시범 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들은 1395에 교권 침해 사례를 신고하면 교원의 담당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와 연계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원 개인이 처리하던 학부모 악성 민원도 학교가 전담한다. 각 학교는 학교장이 민원대응팀을 책임지며,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모두 맡는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처리한다. 특히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보복성 민원은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했다.
법률·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한다. 민형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 비용으로 1심·항소심·상고심별로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건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의 경우 사고 건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도 건당 200만 원씩 지원에 나선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