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산단 지주 재산권 족쇄 풀렸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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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만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였던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대. 부산일보DB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였던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대. 부산일보DB

경남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지 일대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던 족쇄가 풀렸다.

5일 거제시에 따르면 산단 예정지였던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 1216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일자는 3월 2일, 사유는 지정기간 만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투기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정해진 기간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2016년 최초 지정 이후 2년씩 연장해 왔다. 하지만 산단 조성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토지주들에겐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족쇄가 됐다.

참다못한 지주들은 2022년 2월, 반대대책위를 꾸려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아직 기회가 있다며 2024년 3월 1일까지 한 번 더 연장했다.

이런 노력에도 끝내 국토교통부 문턱을 넘지 못했고, 작년 4월 사업 주체인 민관 법인마저 해산하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폐기됐다.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만 다시 하면 재추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는 이 일대를 남부내륙철도 역사 용지로 낙점한 상태다. 국가산단 무산에 따른 일종의 보상책이다.

시가 용역을 통해 구상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면적은 139만㎡다. 주거시설 용지 31만㎡, 산업시설용지 13만㎡, 도시지원시설용지 2만 8000㎡, 관광시설용지 24만㎡, 공공시설용지 67만㎡ 등이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일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제시 관계자는 “개발과 연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계도. 부산일보DB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계도. 부산일보DB

한편,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은 경남도가 2014년 정부로부터 유치한 3개 특화산단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기존 산단과 달리 지자체와 실수요자, 금융·건설사가 손잡고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 국가산단으로 주목받았다.

사등면 앞바다 301만㎡를 메워 472만㎡ 규모 해양플랜트 모듈생산 특화단지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추정 사업비는 1조 7340억 원. 2016년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 2017년 최대 난관 중 하나였던 공유수면매립 심의를 통과하고 그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마무리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민간위원 22명 중 21명(5명 조건부)이 찬성 의견을 냈는데, 정작 국토부가 반대했다. △대기업 참여 △실수요 기업 유치 △신뢰할 만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대규모 바다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부담이 됐다.

그 사이 프로젝트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2022년 7월, 착공 지연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실효 처리된 게 결정타가 됐다.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제시는 출구전략 찾기에 나섰고, 작년 4월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청산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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