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자국 권익 침해… 외국어 지명 금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명 관리 조례 하위규정 개정
인도 등 영토 분쟁 지역 적용

티베트 청년대회 활동가가 11일 인도의 중국 대사관에 구금되면서 국기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티베트 청년대회 활동가가 11일 인도의 중국 대사관에 구금되면서 국기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당국이 인정한 중국식 표기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17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명 관리 조례 실시 방법’(실시 방법)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시 방법’은 상위 법규인 ‘지명 관리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명시한 규정이다. 1996년에 제정된 ‘지명 관리 조례 실시 세칙’(실시 세칙)이 이 역할을 했는데, 실시 방법이 앞으로 대체하게 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어 지명의 한자 번역 표기다. 실시 방법 제13조는 ‘우리나라(중국)의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직접 인용하거나 제멋대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기존 실시 세칙은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 사항은 국가 지명 관리 부문이 제정한 외국 지명 번역 명칭 규범을 따른다’고 했는데, 실시 방법에선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이라는 ‘한계선’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이 타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 명칭을 중국식으로 꾸준히 ‘표준화’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정부는 2017년부터 인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시짱(티베트)자치구 남쪽 인근의 여러 지명을 중국식으로 ‘표준화’해왔다. 2021년엔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 내 15개 지명을 중국식으로 이름 붙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