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친인척 회사라 봐줬나…고성군 수상한 면죄부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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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군수가 회장이던 가스업체
불법 고압가스·LPG탱크 시공·공급
공익신고 받고도 경찰 고발서 제외
군 “수사권 없어 증거 확보 못했다”
신고자 “명백한 봐주기” 추가 고발

고성 A중공업에 설치된 무허가 고압가스탱크. 저장용량 10t의 산업용이다. 공익신고자 제공 고성 A중공업에 설치된 무허가 고압가스탱크. 저장용량 10t의 산업용이다. 공익신고자 제공

경남 고성군이 고위험시설인 산업용 가스탱크를 무허가로 설치해 사용한 사업장을 적발하고도 양벌 대상인 가스공급업체에 면죄부를 줘 논란이다. 현 군수가 취임 전까지 ‘회장’으로 활동한 업체인 데다, 지금도 친인척이 대표로 있다는 점에서 알고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군에 따르면 2022년 12월 고성읍 외각에 사업장을 둔 A중공업이 허가받지 않은 고압가스저장탱크 1기(10t)와 LPG저장탱크 1기(2.9t)를 2019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A중공업과 설비를 시공하고 가스를 공급한 B산업가스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뿐만아니라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은 신고자에게 “현장 단속 결과 위반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다. 단속반이 현장을 찾았을 땐 무허가 설비가 이미 철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신고자는 관련 설비가 설치된 현장 사진과 사용 중인 동영상 그리고 철거 전후 항공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고 재차 불법 여부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그제서야 A중공업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책임만 묻고 액화석유가스관리법 위반은 뺐다. 심지어 B산업가스는 아예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성군은 “B산업가스를 처벌하려면 A중공업에 가스를 공급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수사권이 없이 공급계약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신고자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신고자 C 씨는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시공,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제공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했다. 특히 석연찮은 봐주기 이면에 이상근 고성군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B산업가스는 이 군수가 2002년부터 2022년 6·1지방선거 당선 전까지 직접 경영한 업체다. 이를 명분으로 2015년 통영상공회의소 제22대 회장에도 선출됐다. 지금은 이 군수 친인척이 대표를 맡고 있다.

A중공업에 설치된 무허가 LPG저장탱크. 공익신고자 제공 A중공업에 설치된 무허가 LPG저장탱크. 공익신고자 제공

이에 C 씨는 최근 이 군수와 A중공업 대표이사, B산업가스 대표이사 그리고 고성군 공무원 2명을 직접 경찰에 고발했다. 앞선 2가지 법령 위반에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추가했다.

C 씨는 “범법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고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 단속 전 해당 업체에 전화해 불법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고발 사건 결과를 통보받고도 신고자에겐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 문서를 회신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무허가 설비를 시공한 2019년 당시 이 군수가 회장이었던 만큼, 이 군수도 불법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권력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권력형 비리다.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취임 전 개인 사업은 다 정리했다.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친인척 회사는 맞지만 그렇다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억지”라며 “필요 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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