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유명인 사칭광고 경고 없이 계정 영구정지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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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

3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송인 송은이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송인 송은이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겠다고 나섰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내용을 구체화한 셈이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사칭 광고를 잡아내는데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다. LLM은 정상적인 콘텐츠와 미세한 사기성 콘텐츠 사이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구글의 조처는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137명이 동참한 유명인들의 호소 이후, 정부는 즉각 온라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 불법 사금융·금융 투자 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린 상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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