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지향 에코델타시티 부지 다이옥신 첫 검출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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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업 의심 지역 골라 조사
기준치 최대 8배 가까이 오염 확인
고물상 유해 물질 땅속 유입 추정
추가 오염 가능성·처리 과정 논란

지난해 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사업부지 중 오염지역 92개 필지 중 한곳을 민간협의체가 현장 실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지난해 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사업부지 중 오염지역 92개 필지 중 한곳을 민간협의체가 현장 실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에서 기준치 4배 가까이 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공동으로 3단계 사업 지역 내 의심 지역만 골라 조사를 진행해 처음 확인된 사실로 추가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진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뒤늦게 토양 복원에 나섰지만 이 역시 기존 복원 방식과 다르게 오염토 외부 반출 정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토양복원 민관협의체’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3단계 사업 하천 부지 2개 지점에서 대지 면적 252㎡, 부피 163㎥ 규모로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다이옥신이 의심되는 30여 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3-1, 3-3공구 일대에서 발견됐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은 과거 고물상 소각 부지이며 검출된 토양 깊이는 최고 1m로 확인됐다. 고물상 유해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가장 높게 검출된 다이옥신 최고 오염 농도는 약 1239pg-TEQ/g(피코그램)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학교, 공원 부지) 우려 기준인 160pg-TEQ/g보다 최고 농도 기준이 8배 높다. 2지역(하천 부지) 우려 기준인 340pg-TEQ/g보다는 3.6배가량 높은 수치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다. 다이옥신 농도가 높으면 피부질환이나 간암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다이옥신 조사는 민간협의체에서 계속 요구한 끝에 뒤늦게 이뤄졌다. 실제 에코델타시티 내에는 이미 다수 건축이 진행된 상태다. 초록생활 백해주 단장은 “다이옥신 오염토양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추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염토 처리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이옥신 오염토를 외부 처리시설로 옮기는 반출 정화를 추진한다. 2차 오염 우려로 다이옥신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해 정화한 사례는 없다. 다이옥신 토양 오염이 심했던 부산진구 부산DRMO(군수물자재활용사업소)도 부지 내에서 다이옥신을 제거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3항에 따르면 오염토양 정화는 기본적으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정화시설을 들여올 수 없어 외부 반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당시 법 기준에서 토양오염기준에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기준이 세워진 후 조사를 진행했다. 도시 건설 중에 발견된 오염토는 반출 정화를 할 수 있으며 환경부와 강서구청에 질의한 결과 다이옥신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22년 에코델타시티 3단계 사업부지 1922지점을 전수조사한 결과, 290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치가 많은 경우 기준치의 240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2만 7000㎡(8000여평)이 기름과 중금속들로 오염됐고 파내야 할 토사량도 1만 3000㎥ 규모였다. 당시 다이옥신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전문가 등이 다이옥신 오염 토양 조사를 요구했다. 민간협의체가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조사를 완료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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