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부인이야” 29살 어린 발달장애인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구속기소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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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발달장애인 몰래 혼인신고
장애 수당, 자동이체 조작… 가로채
심리적지배·폭행·스토킹 일삼아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자신보다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과 몰래 혼인신고하고 장애 수당까지 부당하게 가져간 50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50) 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발달장애인 20대 B 씨를 포함해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 20대 C 씨에게 접근했다.

이어 이들에게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 원과 190여만 원을 각각 가로챘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돈이 들어오면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수법을 통해 돈을 착복했다.

또 50대 A 씨는 20대 B 씨 몰래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한 후 "너는 내 부인"이라며 세뇌했고, B 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했다.

그는 B 씨가 떠나려고 하자 폭행했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 씨 등에 대한 준사기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 씨에게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하고 B 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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