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적자 낸 신한카드 '더모아'…꼼수 결제 막힌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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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가 제출한 더모아 카드 약관 변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포인트 부정 적립 등 비정상 거래에 대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전날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금감원 최근 신한카드의 약관 변경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다. 하지만 일각에서 편법으로 더모아 카드를 5999원씩 나눠 결제하는 방식으로 999원을 적립해 가는 소비자들이 대거 발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1000억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약사와 약사 지인들로 구성된 890명의 더모아 카드 이용자들이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약사 1명이 한달에 100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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