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양성반응' 람보르기니 운전자, 주차 시비에 흉기 위협… 징역 2년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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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cm 흉기로 "죽여버리겠다" 협박
당시 면허 취소 상태… 마약 양성반응도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모습. 연합뉴스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모습.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람보르기니를 몰다 주차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사건 당시 그가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어 화가난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길이 24cm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이어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며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 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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