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첫 재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인
2022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당시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아직도 '국제마피아파'측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던 내용이라서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변호사의 변호인도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신뢰성을 갖고 발표했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또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이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해당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 등으로 번 돈이라며 SNS에 공개한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의혹과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씨와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2022년 3월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고, 이후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해 4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장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 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