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첫 재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인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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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당시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아직도 '국제마피아파'측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던 내용이라서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변호사의 변호인도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신뢰성을 갖고 발표했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또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이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해당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 등으로 번 돈이라며 SNS에 공개한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을 두고 여당이 가짜라며 관련 정황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에 박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PPT에 띄우며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을 두고 여당이 가짜라며 관련 정황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에 박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PPT에 띄우며 "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이라며 공개했던 사진과 똑같았다. 연합뉴스

의혹과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씨와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2022년 3월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고, 이후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해 4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장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 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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