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조선소장 나란히 법정행…왜?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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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옛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부산일보DB 옛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부산일보DB

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조선소장이 나란히 법정에 선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18일 사업장 내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 씨와 협력사 대표이사 B 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소장을 지냈던 C 씨와 소속 회사법인 2곳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이유는 2022년 3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 교체 과정에 현장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수사 결과 사측은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보수 과정에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고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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