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흉기 휘두르다 테이저건에 제압된 50대父, 호흡곤란 호소 뒤 숨져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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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광주에서 자신의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으로 제압된 후 경찰서에서 돌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50대 남성 A 씨가 30대 아들 B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아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가슴·옆구리 등을 찔려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 현재 중태이며 생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후 5시 57분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아들 B 씨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 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지만, A 씨가 따르지 않고 반항하자 등 부위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다.

경찰서로 호송된 A 씨는 조사받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구급대에 이송 요청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 도착 36분 만인 이날 오후 7시 31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테이저건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때문인지, 심질환 등 지병 탓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A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 체포·압송 과정과 A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도 집중 조사한다.

경찰은 숨진 A 씨가 최근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범으로 검거된 A 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A 씨의 사인을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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