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법무공단, ‘효율적 법무업무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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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 네 번째)과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진공 제공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 네 번째)과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진공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과 정부법무공단(이하 법무공단)은 26일 ‘효율적 법무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진공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양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특화 국가 로펌으로, 2008년 출범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해진공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대응 강화, 체계적인 법령해석 및 자문, 정책정보 공유 및 입법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사무 처리 및 공사법 입법 지원,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금융 및 해운사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협조를 통해 해진공의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해진공 김양수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사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제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법무공단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해운‧항만‧물류업계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공단 조희진 이사장도 “해진공과 법무공단 간의 업무 협약이 우리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이를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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