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급공사 금품비리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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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관급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대표의 금품로비 수사(부산일보 10월 21일자 1면 보도 등)를 벌이고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화성산업 등 5개 업체의 6개 대규모 관급공사 현장 전·현직 소장 등 공사책임자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자금으로 1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이들 회사의 하청업체인 구산건설 대표 박 모(52·구속) 씨도 구속 기소했다.


하도급 대금 부풀려 준 후 수십 차례 걸쳐 거액 받아
원청업체 전·현직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 등 구속



검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부산도시철도 반송선 건설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를 수주 받은 롯데건설의 전·현직 소장 등 2명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6억 원이나 부풀려 하청업체에 지급했으며, 하도급 공사 편의제공의 대가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북항대교 건설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 양산지역 택지 조성공사와 부산지역 도로공사를 맡은 한신공영, 김해지역 도로건설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부산 기장지역 도로공사를 맡은 화성산업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현장소장과 공무과장 등 공사현장 책임자 9명도 시공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 씨로부터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7천만 원을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한 대규모 관급공사를 원도급 공사금액의 70~50% 수준에 공정별로 하도급 발주한 뒤 현장사무소에 하도급업체 감독권 등 공사 관련 업무의 전권을 위임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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