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국감] "봐준 거냐, 못 본 거냐" 고래고기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울산지검의 비정상적인 고래고기 압수품 처리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역량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24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지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은 박윤해 울산지검장을 상대로 "고래고기 압수품 사건이 무엇이냐. 검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거나 (피의자들을) 봐준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부실 수사, 검·경 갈등 비화"
법사위, 울산지검 강력 질타
윤 의원은 이어 "이 문제가 비화돼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울산지검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윤해 울산지검장은 "지난해 경찰이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현장 단속하면서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고기까지도 모두 압수한 사건"이라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된 고래고기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압수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박 지검장은 "현실적으로 피의자들이 불법, 합법 고래고기가 섞여 있다고 주장하면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구갑) 의원은 "고래고기 압수품 처리 과정을 보면 사실상 많은 의심이 간다"며 "이 사안에 대한 검·경의 판단이 달라 현재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5월 검찰이 경찰에 압수된 불법 포획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에 대해 불법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당시 피의자들에게 돌려줘 환경단체와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