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난 건설사 명단 의무 공개되나
현장 인명 피해 줄이는 취지
표준시방서 절차도 개선키로
서울세종고속도로, 부산 반얀트리 호텔 등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한 것이지만, 건설 업계들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명단 공개 자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4일에는 삼정기업이 시공사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비계 작업자를 위해 작업계단 설치간격 기준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나서면 정부가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추락사고 위험 작업 지역에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추락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위험 작업장에선 안전 담당자의 소속· 이름·연락처를 부착하는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