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개미 울리고 대표는 호화생활…국세청, 주식시장 탈세자 30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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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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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올해 2월 8개월간 세무조사
신사업 진출 주가 올린 뒤 투자금 빼돌려
기업사냥꾼, 시세 조종후 매매 차익 실현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A 기업은 기계장치 제조업인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시했다. 이후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신사업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허위공시로 알려져 3분의 1토막으로 폭락 후 상장폐지가 결정돼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 십억원의 투자금을 30억원의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 B는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로,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사들여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했다.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운 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 및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를 통해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하며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가져갔다. 주가는 60% 이상 급락하며 개미들은 큰 피해를 봤다.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3건을 통고처분(벌금부과)했다.

또 △8개 기업을 조사해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에 대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했다.

아울러 △10개 기업을 조사해,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엉터리 공시, 비밀정보 이용, 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익을 챙기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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