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압박에…포스코, 하청 직원 7000명 직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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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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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 측 “관련 협의 이뤄진 적 없어”


지난달 10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인 포스코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해 기자 지난달 10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인 포스코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해 기자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법)의 시행에 포스코가 20여년간 끌어오던 사내 하청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철강업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생산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내 하청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직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는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부담을 덜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간 포스코는 사내 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문제로 내홍을 겪어왔으며 법원 판단으로 일부 노동자들이 직고용 전환되기도 했다.

한편 양대노총 소속 포스코 하청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하청 노조 관계자는 “곧 발표를 한다는 소문만 들었지만, 양대 노총 어디에서도 관련해 협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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