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고 다 안 봐준다…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넷플릭스 제공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대한 범죄'가 어느 수준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3~4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