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녹화 중계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다.
오 시장과 김 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강철원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