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경영권 유지 필요 현금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양측의 법적 다툼은 9년 만에 새로운 결론을 맞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위자료 20억 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돼 이번 재판에서는 재산분할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혼인 기간 동안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노 관장도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대외활동 등을 통해 재산 형성과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취지에 따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이후 SK 주가가 5배 이상 올랐지만,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준 시점을 유지하면서도 주가 상승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경영권과 지배권 유지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재산분할 665억 원, 2심에서 1조 3808억 원이 인정됐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심리가 이뤄졌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도 상고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