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 빌린 청년농, 벼 이외 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에게 임대료 감면
경영회생지원 사업, 유리한 금리 선택 가능
농지 전수조사에서 기존 임차인 불이익 없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를 빌린 청년농업인이 농지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를 빌린 청년농업인이 농지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사들인 뒤, 청년농에게 이를 빌려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나중에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은 임대 기간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료 감면과 이자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농지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팔아 빚을 갚고, 해당 농지를 임차해 영농을 이어간 뒤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농가가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때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앞으로는 환매계약 시점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고정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낮췄다. 이들 개선 사항은 새로 계약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이며 아직 환매하지 않은 농가에도 적용된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와 임대수탁계약 전환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인 간 비공식 임대차를 공사의 농지임대수탁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면 공사가 정한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식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돼 새로운 농지가 필요한 기존 임차인에게는 임차 농지 배정 시 최우선 순위를 준다. 이들 규정은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계약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기 단위 임대차계약 허용 ▲친환경농업인 우선 배정 ▲인삼 재배 농가 신청 범위 확대 ▲사용대차계약 철회·환불 기준 마련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공공임대용 농지의 남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작기 단위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인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