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를 신고해?"…전 남친 성폭행범 몰아 허위 고소한 20대 집유
부산지법. 부산일보DB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연인 B 씨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B 씨와 교제했으나, B 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신고하자 이에 보복성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B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며,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 씨가 A 씨를 폭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피무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는 점을 엄중히 짚었다.
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 만큼,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성범죄 무고는 피무고자가 겪어야 할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 등 법익 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법상 무고죄 자백에 관한 양형 감경 사유와 범행 경위를 정상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고, 고소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허위 고소 사실을 자백해 피무고자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중대한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다"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