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소비자분쟁조정위 "1인당 10만원 지급"
현금 또는 쿠팡캐시 지급 결정
전체 피해자 보상액 3조 7000억 원 추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보상 방식은 신청인별 선택에 따라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쿠팡(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앞서 위원회는 소비자 50명이 지난해 12월 8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라 올해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진행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2025년 4월께부터 11월께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직접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쿠팡은 유출 개인정보 및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서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결정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던 점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 다만,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인 지급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비회원을 합쳐 3756만여 건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은 3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개인정보유출이 밝혀진 이후인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한 바 있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