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폭염에 재단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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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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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9개 시군 확대
야외활동자제·취약계층 보호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1일 창원 한 단감농원을 방문해 폭염에 따른 가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1일 창원 한 단감농원을 방문해 폭염에 따른 가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폭염이 지속되자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2단계로 격상,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2단계는 기상경보 발효나 국지적 피해 발생 상황에 발령하는 것으로 전체 5단계 중 4단계(경계)에 해당한다.

이날 창원시와 진주시, 양산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등 9개 시군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면 발령하며,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경우 발령하고, 폭염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도가 2일 이상 관측된 지역 중 일최고체감온도 38도이거나 일최고기온이 39 이상 예상되면 발령한다.

특히 양산시는 이날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올라가는 등 국내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경남에서는 16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행해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도는 폭염 비상단계가 격상되고 인명·재산 피해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고령자, 독거노인,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과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민안전본부는 도내 폭염마을책임자 등 재난도우미 2만 4000여 명을 총동원해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33도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 35도 이상은 작업 중단 권고, 38도 이상은 옥외작업 중지 등을 지도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강수량 평균이 평년의 64.2%에 그치는 등 가뭄 우려가 커지자 밀양댐 하천유지수 방류 중단, 농업용수 감량 등의 용수 비축 조치도 시행 중이다.

또한 무더위쉼터와 이동노동자 쉼터 등 폭염 대응시설의 운영을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등 8817개소에 개소당 10만 원의 긴급 냉방비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되고 도내 전 지역에 폭염경보 수준의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무더위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무더위쉼터 이용 등 폭염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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