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KTX·SRT 통합…요금 10%↓·운행횟수·좌석↑
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승인
명칭 KTX로…"서비스 질 저하 우려 낮아"
요금은 SRT 수준·마일리지는 KTX처럼
지난 5월 15일 서울역 승강장에 ‘시범 중련운행’ 출발을 앞둔 KTX 산천-SRT가 정차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KTX와 SRT가 하나의 고속철도 체계로 통합 운영된다. 향후 3년간 운임은 현재의 SRT 수준으로 기존보다 약 10% 낮아지고,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좌석 공급 및 운행 횟수는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두 회사를 KTX 브랜드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시장이 사실상 단일 사업자로 재편되더라도 경쟁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운임과 운행 횟수, 서비스 수준 등이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와 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통합과 함께 마련된 사업계획에 따라 이용객 부담은 줄어든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철도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 정비·임대사업 등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SR은 2016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후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됐으며,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저렴해지고, 운행 횟수는 늘어난다. 이번 기업결합과 함께 두 회사는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좌석 공급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같은 노선으로 비교할 때 KTX 운임이 SRT보다 10%가량 비싼데, 둘 중 더 저렴한 쪽으로 통합 KTX 운임 수준을 맞추는 것이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통합 후 좌석은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엔 1만 5000석 이상, 주말 기준 1만 7000석 이상 각각 늘린다. 주중·주말 통합으로 보면 6%가량 좌석 공급이 증가하는 셈이다. 운행 횟수 역시 하루 평균 주중은 402회, 주말 457회로, 각각 23회와 26회 늘린다. 특히,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를 확대해 한 번에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서비스도 KTX 기준으로 통합된다. 기존 SRT에는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KTX와 동일하게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통합 이후 3년간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공동 점검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 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한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 코레일의 운영이 운임 인하로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로 일부 (경영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적정 부채 비율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운행 확대, 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 매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