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하려다 긴급체포된 60대, 불법체포로 석방되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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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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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찰의 불법체포를 이유로 검찰이 석방 조치했던 남성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저항하던 60대와 8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도주한 A 씨는 사흘 뒤인 지난 6일에도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8일 A 씨를 서울 동작구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5월22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긴급체포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B 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 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

검찰은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술 청취, 경찰서 방문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즉각 석방했다. B 경위는 대기발령 후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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