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 설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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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이채원 기자 circl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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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등에 이메일 도착
경찰, 발신자 추적 등 수사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고등법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 설치·폭파를 예고하는 협박 이메일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 등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고법은 26일 오후 1시 30분 ‘사제 폭탄을 법원 청사 인근에 설치했다’는 취지의 메일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 방호 인력 등과 함께 법원 내부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 폭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법원 방호 인력 등과 약 50분간 합동 수색했지만,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색을 철수했다”며 “법원 내부 자체 방호 인력으로 방호를 강화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에 접수된 메일에는 ‘오늘(26일)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전국 28개 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

메일을 보낸 이는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밝히며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뒤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참담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의 경우 안내 방송을 통해 법관과 직원 등 300여 명이 모두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당국 등이 약 1시간 30분간 법원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메일이 2023년부터 이어진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메일 발신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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