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여인형 전 사령관, 1심서 징역 18년… 군 지휘관들 모두 실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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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사실로 봤다.

또 정치인 합동 체포조,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12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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