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떡값' 440만원…"직장인 월급보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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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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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현장.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현장.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올해 추석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은 돈이 약 4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의 절반 가량은 올해 추석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추석 명절휴가비는 439만 6560원이다. 의원 월 일반수당(732만 7600원)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받는 구조다.

연간 명절휴가비는 약 880만 원에 달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609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3만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명절휴가비도 약 30만 원 올랐다.

이는 직장인의 한 달 소득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4년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375만 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이 명절 한 번에 받는 휴가비가 직장인의 한 달 전체 소득보다 65만 원가량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307만원으로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보다 약 133만원 적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61.0%로 지난해(63.0%)에 비해 2.0%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추석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45.1%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54.9%)은 추석 상여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38.5%)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16.4%)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국회의원 명절휴가비와 격차가 컸다. 정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 5000원이었다. 국회의원 추석 명절휴가비 439만 6560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국회의원 가운데 명절휴가비를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설에 이어 추석 명절휴가비도 전액 기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440만 원을 나누었다"며 사랑의열매를 통해 위기임신지원센터와 미혼모 시설, 청소년 쉼터, 장애아동 보육시설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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