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사 ‘적합’ 판정받았는데…굴 제품, 2년간 6차례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폐기·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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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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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억 원대 수출·국가 5대 전략 수산물인 ‘굴’
관리해역 노로바이러스 검출 증가세…오염상황 악화
부실검사·오염원 차단 예산삭감…굴 산업 위기 직면
신장식 “검역강화·육상오염원 원천차단 등 대책 시급”

냉동굴. 이미지 사진 캡처 냉동굴. 이미지 사진 캡처
출처: 해양수산부. 신장식 의원실 제공 출처: 해양수산부. 신장식 의원실 제공

최근 2년간 수출검사(검역)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우리나라 굴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나 전량 폐기·리콜(회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굴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생산량을 자랑하며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 5대 전략 수산물이다. 부실검사와 노로바이러스 오염원 차단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안일한 위생 안전망 관리로 국내 굴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2025년 2년간 국내 수출검사를 통과해 미국에 수출된 냉동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가 6차례 검출됐다. 해당 물량은 전량 미국 현지에서 폐기 처분되거나 수입업체를 통해 강제 리콜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 실제로 불법 굴 수출 혐의가 의심돼 수사의뢰 및 생산·가공·수출 중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었는가 하면 업체 폐쇄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조사조차 불가능해져 미국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전량 리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미 식품의약국(FDA) 현장 위생점검 대비와 바이러스 오염원 차단의 핵심 인프라인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의 2027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해수부의 사실상 유일한 환경관리 예산인 ‘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예산은 2025년 1억 5000만 원(설치된 공중화장실 2건), 2026년 1억 원(3건)에 그친데 이어 2027년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노로바이러스 오염원 차단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할판에 내년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및 유럽연합(EU)은 검역 단계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즉각 리콜·폐기를 단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 패류를 관리할 때, 선적 직전 단계의 완제품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해수부는 ‘해당 수출용 굴에 대한 출하·선적 전 노로바이러스 정밀검사 실적은 전무(0건)’하다고 답변했다.


생굴. 부산일보DB 생굴. 부산일보DB

현재 해수부는 70개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해수·패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은 늘어가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굴 생산해역 3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 검사의 40.6%인 1223건 중 49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2024년 178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늘어나는 등 오염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가을·겨울 성수기(10~12월)가 반영되지 않은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이미 126건이 검출돼 동절기 유행 진입 시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35개 조사 지점 중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50%를 웃도는 고위험 지점만 10개소(28.6%)에 달했으며, 3회 검사 중 3회 모두 검출된 지점을 비롯해 누적 검출률이 100%에 달하는 지점도 3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굴 주산지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수부 차원의 대책은 ‘해당 지방정부를 통한 출하연기 조치 및 현장 지도’ 정도에 그친다. 출하연기는 권고에 그치고,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면 출하도 가능하다. 홍보 외에 특별한 행정조치는 없는 것이다.

굴의 노로바이러스는 바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육상 분뇨가 해역으로 유입돼 발생한다. 따라서 바다 자체에 사람 분변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히 격리하는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연안 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해수부는 적극적인 부처 간 협의나 인프라 개선 요구 없이 바다가 오염되면 ‘가열조리용 표시 부착’ 권고 등 느슨한 사후 통제만 반복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패류 생산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의 원상복구 및 증액, 수출용 패류 사전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어가 지원대책과 환경부·지자체 연계 육상오염원 원천차단 대책을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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