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안받은 곳 138곳…16곳은 국토부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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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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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 피해 방지 위해 점검나서
전국 568곳 중 검증안한곳 138곳 이르러
법위반에는 행정지도, 중대하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19일부터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19일부터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하면서 법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전국에 138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곳을 선정해 정부가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19일부터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조합원의 부담이 늘고 사업도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각종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한다.

점검에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사업에 대해 미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비 검증 대상이 되지만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이었다.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10월 19일~30일, 11월 9일~20일 두차례에 걸쳐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조합원들에게도 점검결과를 제공하고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기로 했다.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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