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반인륜적 범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복은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조재복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발달 장애인으로 아이큐가 일반인보다 낮아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내를 감금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아내와 평소 동성로에서 영화도 보고 칠성시장이나 신천 강변을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적 능력, 성향, 유년 시절 가정 환경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하였다"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