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근무지 무단이탈' 유죄 확정 송민호에 "재복무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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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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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송민호는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이달 9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썼다. 이어 송민호는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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