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소 대표들 만난다… 코인 과세 또 미뤄질까

  • 가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업계 해외 형평성 문제 우려
여당서도 2029년 유예안 발의
정부는 내년 과세 시행 준비
기본법 정부안도 아직 미완성

금융당국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을 만나 의견을 듣는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을 만나 의견을 듣는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가 주요 거래소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업계는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연기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유예 법안이 나와 과세 시점이 또 미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을 불러 가상자산 과세 현장간담회를 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지면서 시행 시점이 내년 1월로 정해졌다.

과세가 시작되면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 1년 동안 얻은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간 500만 원의 차익을 냈다면 55만 원을 내야 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정부는 그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일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재경부는 지난 8월 확정한 세제개편안에 유예 조항을 넣지 않았고, 지난 13일 재경위 국감에서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도 과세 기준 고시를 두고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맞선다. 닥사는 지난달 3일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가상자산업권 의견서’를 마련해 과세 시기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이다. 세무당국의 조사권이 국내 거래소에만 실질적으로 미치는 탓에 국내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몰리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 간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도 아직 반쪽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이 체계를 적용하지만 일부 해외 국가는 2028년에야 참여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처음 얼마에 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코인 시장 특유의 거래에서 생긴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지도 정리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예론이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최근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교환이 예정대로 내년에 이뤄지면 시행은 2029년 1월로 밀린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등 시장 전반의 규칙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든 뒤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의 폐지안과 정성국·김상훈·김재섭 의원의 유예안이 국회에 올라 있다.

한편, 유예론의 전제로 꼽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정부안도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부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