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60대 여성, 자택서 전 남편에 흉기 피습… 2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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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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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전 남편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60대 B 씨의 주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려던 B 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범행했다.

B 씨의 가족은 현관문에 자체 설치한 CCTV를 통해 A 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 25분께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전 8시 30분께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B 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지역 경찰은 도주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16일 딸·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3년 전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자'는 전화가 한 차례 와 불안하다"며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다.

경찰은 당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하고,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주거지 일대에 대한 112 연계 순찰 조치도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공격하면서 B 씨가 버튼을 누를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신변보호 상담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이력, 협박이나 지속적인 연락 등 구체적인 범죄 피해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식 형사 사건 입건이나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만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인수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초기 위험성 판단과 보호 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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