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모녀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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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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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모친 혼인 관계 허위 영상 게시해
“숨겨온 남자 또 있다”·기부 자작극 허위도
법원,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앞서 유사 사건선 약식명령 500만 원 확정
김 이사, 민사소송서 1000만 원 배상 받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개인 인스타그램 캡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개인 인스타그램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유튜버는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의 혼인 관계 등 사생활에 관한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다가 처벌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두 사람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김 이사 모녀의 혼인 관계를 비하하는 표현이 문제가 된 과거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해, 김 이사 측이 해당 표현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해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처럼 주장했다.

또 김 이사에게 “숨겨온 남자가 또 있다”고 말하거나 김 이사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기부한 선행을 자작극으로 꾸몄다는 내용도 영상에 담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재판이 확정돼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A 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비슷한 시기에 김 이사를 상대로 저지른 명예훼손 범행으로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은 확정됐다.

김 이사는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또 다른 유튜버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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