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쓰고 수능 부정행위 땐 형사처벌
교육부, 시험 무효 넘어 제재 강화
202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0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시험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시험 무효 처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별하는 전담 인력도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전자기기 발달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우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과거 2005년 수능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대폭 높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으로 규정된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처벌 강화 방침은 수능뿐만 아니라 올해 치러지는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일선 교사들의 감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 대책도 함께 가동된다. 당장 다가오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전국 시험장 학교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감별하는 전담 인력을 1명씩 지정해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