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대출
3년간 총 4조 5000억 원 공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온기를 지방과 중소기업까지 퍼질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보증부대출 4조 5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은행권이 3년간 총 3000억 원을 특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5배인 4조 5000억 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약 9000여 개 지역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특히 기존 사업과 달리 자방자치단체도 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가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신보·기보 심사 시 우대하고, 지자체는 지방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차보전하는 구조다. 보증부대출 금리는 지자체의 예산 투입 규모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공급실적을 지역 재투자 평가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도 개선한다. 외상매출채권은 판매기업이 정상적으로 납품한 이후,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상거래 채권이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수단이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17조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 조기 현금화되고,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본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외담대 상환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