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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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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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상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강요했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이하 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총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과징금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고, 계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체결됐음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또 장기계약의 내용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브로드컴이 자사 경쟁 부품업체 부품을 채택하는 것을 막고자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봤다. 브로드컴 측이 이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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