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왜곡' 지만원 구속송치…홈페이지 글 삭제·차단 요청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2020년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 법정 입장을 위해 몸 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공소청에 구속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만원 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송치 했다.
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 18일께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 씨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글이 대거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했다.
지 씨는 "정당한 연구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 씨 홈페이지 게시글 중 5·18 왜곡 내용이 담긴 1100여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 씨의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되는 글들을 퍼 나르는 행위가 이어져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며 "향후에도 불법게시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