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비비탄 난사’ 전 해병대원 등 20대 3명 징역 8개월
경남 거제 한 식당 무단 침입해 범행
한 마리 숨지고 한 마리 안구 적출
“범행 수단·방법 비춰 죄질 무겁다”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당시 이들이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는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SNS 캡처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에 남은 비비탄 흔적. 비글구조네트워크 SNS 캡처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동생 B 씨, C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당일 또는 이후 경찰에 임의제출하기 전까지 개조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를 입은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 숨졌고,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B 씨와 C 씨는 해병대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비비탄총을 소지한 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다수의 비비탄을 발사한 정황 등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이 상당하고 반려견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부 피고인 지인으로부터 방문, 위협적 언사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피해 견주와 해병대예비역연대, 동물보호단체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 판결이 다행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