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시공사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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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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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소청 “허위 소방 승인·안전불감증이 원인”
시공사 “화재 원인이 시공사에 없고 화재 발생 예견 불가”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전 시공사 대표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심리로 열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삼정이엔씨 박상천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금고 3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배관공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씨에게는 벌금 6억 원, 하청업체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동부지청은 “피고인들이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서 각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데다, 시공사 측이 허위로 소방 승인을 받고 현장의 화재 위험을 방치해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며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무리한 공사비 절감 등으로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시공사 측은 “화재 원인이 시공사에 없고 화재 발생 또한 예견할 수 없었다”며 “최고 책임 경영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가 용접 작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 발생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하청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에서 물러난 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예정했다.

한편,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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