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의사 피습에 의료계 ‘진료 현장 안전’ 촉구
대한의사협회,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전공의협의회 “현행 기준 등 전면 점검을”
클립아트코리아
진료 현장에서 의사가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진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50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교수는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져야만 국민들도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의사협회는 현행법이 여전히 가해자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돼 있어, 진료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과 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사회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현장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연의 책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후 처벌 위주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의료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료진이 안전하지 않은 병원에서 환자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공의협의회는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에서 의사가 피습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응급실에서의 폭언과 폭행은 물론 병동과 외래에서의 위협 역시 의료 현장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이런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료기관의 보안 조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폭력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정부와 의료기관은 현행 기준의 이행 실태와 비상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