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에 부당해고도 동구 폐기물 대행업체 논란
환경미화원들은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 청소차량 뒤에 달린 발판 위에 서서 손잡이를 잡은 채로 이동한다. 독자 제공
부산 동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A 업체가 노동자들과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20년 넘게 이어진 대행업체 독점 구조가 각종 운영상 문제를 낳고 있다며 동구청에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A 업체 소속 노동자 B 씨는 지난 4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이에 B 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노동위원회는 B 씨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다.
노조는 해당 업체가 과거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관행과 달리, 최근에는 신입 노동자들과 1~6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노동자는 계약 종료 후 한 달 이상 공백을 두고 재계약을 맺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동구청은 정부 지침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지도록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 관계자는 “노사간 협의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업체에 대한 인력변동 승인절차를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