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팔굽혀펴기' 콜라색 소변에 근육 녹아내린 병사…간부 가혹행위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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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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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는 병사 모습(왼쪽)과 오프라인 엄벌 촉구 서명운동 모습. 피해 병사 가족 제공. 연합뉴스 치료받는 병사 모습(왼쪽)과 오프라인 엄벌 촉구 서명운동 모습. 피해 병사 가족 제공.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5사단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A 중사를 기소했다. A 중사는 지난 3월 9일 철원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 병사 측과 군 당국에 따르면 B 상병은 사건 당일 오후 4시께 체력단련 시간에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달성한 뒤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라'는 중대장 지시에 따라 동기와 함께 50회씩 번갈아 가며 팔굽혀펴기하고자 체력단련실로 이동했다. B 상병은 50회를 먼저 마친 동기에 이어 팔굽혀펴기에 나섰는데, 15회를 했을 때쯤 체력단련실로 들어온 A 중사가 개입했다.


A 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B 상병의 등을 강하게 내리누르면서 '강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B 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B 상병이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세 차례나 중단해달라고 했으나 팔굽혀펴기는 중단되지 않았고, B 상병은 가까스로 50회를 채웠다. 그러나 또다시 강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라는 간곡한 호소는 묵살됐다. 결국 B 상병이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이어가다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A 중사는 강제 팔굽혀펴기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제출한 엄벌 촉구 서명서. 피해 병사 가족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에 제출한 엄벌 촉구 서명서. 피해 병사 가족 제공. 연합뉴스

이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피해 상병은 '콜라색 소변'을 봤으며,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738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중사를 비롯해 부대 내 지휘관들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한 B 상병 측은 A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폭행죄로 군사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B 상병 가족은 군 관련 커뮤니티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행위를 근절하라"며 공정한 진상 규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당초 육군 3광역수사단 31지구수사대가 맡았던 해당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 등을 고려해 6월부터 본부수사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기관은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병사 가족은 국방부를 찾아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4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해 병사 가족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등을 충분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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